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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1층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포스(POS) 및 카드단말기의 설치관리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포스(POS)기기 1세트, POS 본체 2대, 싸인패드 1대, CID 1대(이하 ‘포스기기 등’이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매월 132,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 400건 이상 시 132,000원 지원, 400건 미만 시 132,000원 미지원 - 3년 약정, 용지, A/S 무상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케이티캐피탈과 포스기기(모델명: NSP-TCM 4000)를 월 할부금 132,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총 판매가격 4,752,00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 케이티캐피탈 금융상품 신청서에 서명하였고,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걸려온 할부금융 동의여부를 묻는 전화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4.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포스기기 등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① 월 카드사용이 400건 이상이면 월 임대료가 아무문제가 없다고 설명만 하였는데, 2016. 4. 5. 갑자기 132,000원(이하 ‘포스기기 할부금’이라 한다)이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출금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등 원본을 교부받지 못한 점, ② 같은 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카드단말기 임대료 11,000원(이하 ‘카드단말기 임대료’라고 한다)이 E 명의로 추가적으로 인출된 점, ③ 2016. 4. 14.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달용 카드단말기 통신요금 10,640원 이하 '카드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