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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긴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