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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73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2015. 2.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라는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만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받은 후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이 세 개 나오거나(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게임장 외부 및 내부, 압수물 사진

1. 부산중구청 인터넷시설 게임제공업소 등록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임대료, 전기요금)

1. 우정사업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