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0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2:11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205호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C( 여 ,45 세) 이 피고인을 피해 만나지 않으려고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 메신저를 이용하여 “ 어이가 없고 정말 황당해서 애 길 다 안하고 그냥 모른 척 하니까 정말 잡아서 죽여 버리고 싶다” 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2:15 경 같은 방법으로 “ 언 씨 발 놈한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토킹이고 나발이고 메인사진 다 쳐 없애라 정말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