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구단1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8. 20: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1차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4,063,5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3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금 납부 등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