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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모바일 메신저 위 챗 (wechat) 대화명 ‘C’] 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2. 26. 11: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행 계좌의 통장을 해지 한 후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연관성을 조사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 역 3번 출구 입구로 이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