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4고정7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70,2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9. 10.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요구 방향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O 공소기각 이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