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2015년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피해자 산림청, 경상남도, 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부풀리거나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9월 초순경 임업 후계자로 선정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산 규모란에 ‘ 자부담 2억 1,300만 원’ 이라고 기재한 후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고, 전년도에 산림 작물 생산사업을 통하여 약 2억 7,2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업 현황 설명서를 첨부하여 거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은 신청서 제출시 마치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A가 2014. 9. 1. 경 지인인 D, E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이후 다음 날인 2014. 9. 2. 경 위 지인들에게 즉시 반환한 상태였고, 전년도 사업을 통한 매출액도 약 4,000만 원에 불과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적정성에서 만점인 10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 어 2014. 10. 27.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8. 27. 경 거창군 청에 ‘3 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