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화성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은 2011. 2. 10. 11:4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음성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불상으로 주행하다가 21km 지점에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 도착 당시인 2011. 2. 10. 12:29경 이미 사망(DOA : Dead On Arrival)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라.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부검소견상 고도의 관동맥의 협착은 있으나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심실괴사는 없는 점과 객관적인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의 증거가 부족하고, 고지혈증 등의 개인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보이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공장장의 통상업무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5.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