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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동 1층에서, “여성이 맞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문이 열리면서 F의 왼쪽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등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직접적이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