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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0: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