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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상록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은아아파트 방면에서 알뜰생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