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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57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손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난간에 설치된 현수막을 관리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목적, 철거 수단과 방법, 현수막 철거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