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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03. 14. 2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24에 있는 차병원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노상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대구카톨릭병원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1세)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