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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073

원금반환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1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2009.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9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539호)을 받았으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09. 6. 5. “피고는 원고에게 239,31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2009.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3633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인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3. 일부기각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