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출) 누구든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ㆍ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신규자동차를 수출하려면 통합공고상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규 등록을 마친 후 말소절차를 거쳐 수출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 2011. 3. 18. 주식회사 B 명의로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C로 수출신고하여, 베트남 소재 거래업체인"D사에게 물품원가 미화 81,464달러(한화 90,167,460원) 상당의 신규 자동차인 덤프트럭(현대, 2010년식, 15t) 1대를 수출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신규 등록 및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_부정수출)와 같이 물품 원가 총 미화 1,001,069달러(한화 1,133,954,883원) 상당의 신규자동차인 덤프트럭, 트랙터 총 12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신규 등록 및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원산지ㆍ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됨에도, 오랜기간 거래관계가 있는 베트남 소재 거래처가 현지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신규 덤프트럭 및 트랙터는 고율이나, 중고트랙터는 관세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가격과 다르게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1. 3. 18. 수출신고번호 C로 부산세관을 통해 베트남 소재 거래업체인 "D"사에게 신규자동차인 덤프트럭 현대, 2010년식, 15t 1대를 수출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