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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비사업용 이륜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6.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전 대덕구 C주택 방면에서 D시장으로 가고 있던 중,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특별자치시 I 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비사업용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회복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