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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8. 11:0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으로 약 2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의 휴대폰에 내장 된 카카오톡에 피고인이 촬영한 남자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12초간 녹화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 성명불상의 남자성기로 사정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05: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 자위행위로 사정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05:51경 피고인이 촬영한 남자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12초간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자위행위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