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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000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은 2008. 10.경 원고의 남편 D로부터 ‘전북 임실군 E 소재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어 키운 다음 이를 매각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이 F로부터 임차한 전북 임실군 G 전 2,936㎡ 등 지상에 소나무 약 146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옮겨 심었다.

나. D은 2008. 11. 10.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D이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는 즉시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소나무가 매매될 때까지 성실히 관리한다.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소나무가 매도되지 아니할 때에는 D이 피고 B에게 업자가격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지불한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 B은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하였다.

D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권리와 이 사건 협의에 따른 D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는 2014. 2. 10. 피고 B과 공동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나무 중 130주를 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C은 위 소나무 130주를 2015. 12. 30.까지 굴이하며,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의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H에게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