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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35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884,669원 및 이 중 685,554,68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88,884,669원 및 이 중 원금 685,554,68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대출의 만기일이 2013. 1. 5.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12. 28.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