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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6 2020고단1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시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 약 2cm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처부위 사진, 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피고인이 예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