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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5:40경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임의로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23-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