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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063

수익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 및 차임수익 배분약정 ⑴ D과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지분비율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다.

위 D은 2010. 9.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위 건물에 관한 D의 공유지분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⑵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차임 수익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차임수령 및 차임분배 등 ⑴ 피고의 차임수령 피고는 ‘M’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각 임대한 뒤, 각 임차인들로부터 2011. 1. 1.부터 2013. 1. 31.경까지 25개월간의 차임으로 매달 7,840,000원씩 총 196,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대상 차임총액) 위 액수로 인정한 근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의 ‘피고는’부터 제4면 1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을 수령하였다.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8호 임차인 G H I J K L 보증금 10,000,000 8,000,000 30,000,000 20,000,000 30,000,000 25,000,000 월 차임 (부가세 별도) 1,300,000 1,100,000 1,130,000 1,440,000 1,600,000 1,270,000 ⑵ 피고의 차임분배 ㈎ 원고들의 차임분배액 한편,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600,000원씩 29회 합계 17,4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1. 7.경 소득세 환급금으로 1,231,166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5. 31. 원고 B에게 1,231,166원 원고 A은 2011. 7. 8. 수령한 위 돈(소득세 환급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5. 31. 원고 B에게도 위 금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이 수령한 위 소득세 환급금 상당액과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위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