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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77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대출관계 등 1) 피고는 D조합에서 1993.경부터 2006.경까지는 감사로, 2007. 1.경부터 2년간은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2) E은 2003. 10. 31. D조합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는 2003. 12. 17. D조합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무렵 E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4) E은 2004. 1. 18.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1. 24.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및 조정 성립 피고는 2006. 7. 14. E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E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8. ‘E은 2007. 7. 20.까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단2853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해제 등 1)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신청 전인 2006. 7. 14. E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경남 함양군 G 임야 257,752㎡, H 임야 9,917㎡ 외 16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7.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카단50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6. 7. 18.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12. 12. 위 가압류 부동산 중 경남 함양군 I 대 1,003㎡ 및 그 지상 건물, J, K 각 대지와 경남 함양군 L 전 4,274㎡, M 전 1,944㎡, N 전 660㎡, O 전 6,55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