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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377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 목포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08. 12. 1.부터 2009. 3. 2.까지 이 사건 병원 집단급식소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7. 31.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1],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09. 3.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 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위반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식대 직영가산금 합계 30,796,13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30,796,1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당시 관할관청인 목포시청이나 감독기관인 목포시보건소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가 2009. 3.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병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전의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