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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려면 병원 원장에게 인사 비를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인사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중간 소개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편취금액의 일부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조차도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