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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7가합78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지역 계획설계, 환경설계 및 개발정책 연구 사업, 교통 및 환경분야 기술용역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시장조사 상품개발 용역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종래 상호는 뉴경원산업 주식회사였는데, 2015. 1. 27. 현재 상호인 마이크로스타 주식회사로의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15. ‘용인출판물류단지 지구지정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인 세종출판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서’라 한다)‘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용역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용역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1. 용역명 : 용인출판물류단지 지구지정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2. 계약금액 : 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계약기간 : 2012. 9. 15. ~ 2013. 9. 15. <중 략> 용 역 계 약 조 건 <중 략> 제3조 (용역비 지급)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 약 금 : 계약 체결과 동시에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9월 25일한) 1차 기성 : 경기도 항만물류과 접수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2차 기성 : 경기도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완료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3차 기성 : 물류단지 심의완료 및 승인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4차 기성 : 물류단지 지정승인 고시 완료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5차 기성 : 준공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