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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발전사업팀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주식회사 E에게 위 발전소의 매립가스 포집 및 발전사업 업무를 위탁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회사를 새로이 인수한 G과 위 주식회사 E 사이에 위탁계약 해지 문제 및 기존 근무자들의 철수 문제로 분쟁이 있게 되자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위 발전소 3공구에 매립되어 있는 가스공급용 메인 배관으로 연결되는 밸브 1개를 잠근 다음 밸브 조작이 곤란하도록 위 밸브에 비밀번호 방식의 자전거 도난방지용 와이어를 감고, 계속하여 가스공급용 지관 밸브 3개를 잠근 다음 밸브 조작이 곤란하도록 밸브 3개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놓는 등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매립가스발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관련 고소인측 사진촬영일자 확인)

1. 배관 밸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잠근 밸브는 메인 밸브가 아닌 지관 밸브이고, 일부 지관 밸브를 잠근 다 하더라도 해당 공구에서 발생된 가스가 나머지 지관 밸브 및 메인 밸브를 통하여 발전소에 공급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2. 11. 15. D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