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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상 복합 상가 건물인 'B‘ 건물 1 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7 세) 는 그곳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 관리비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7. 16:5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상가 업주들은 당신의 건물관리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는 " 건설회사에서 우리에게 건물관리를 하라고 한 것이다.

상가 입주자인 당신은 나에게 이곳에서 나가라 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 씹할 놈, 개새끼, 너희 애들도 조심시켜 라" 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