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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01: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1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에 일행인 피해자 G(18세)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가.

항과 같은 날 02:10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J이 “왜 그냥 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J에게 상체를 들이대며 “한 번 해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8. 00:2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49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 여권, 차량 열쇠, 중국 신분증, 중국은행카드, 인민폐 2천원, 한국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8. 03:35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2.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이 보관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