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6가단44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1. 10,000,000원, 2013. 8. 20. 10,000,000원, 2013. 9. 25. 10,000,000원, 2014. 11. 4. 2,500,000원, 2015. 4. 8. 10,000,000원 합계 42,5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확인서)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을 보더라도 원고가 C의 통장에서 2012. 6. 21. 7,000,000원, 2013. 8. 20. 9,000,000원, 2013. 9. 25. 10,000,000원, 2014. 11. 4. 1,500,000원, 2015. 4. 8. 10,000,000원을 각 찾았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찾은 돈을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주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