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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5가합14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17. 주택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34%, D이 33%, E이 33%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 D, E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D 및 E의 찬성으로 C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감사를 선임할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D 및 E은 피고의 주식 중 각 33%를 소유한 주주로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 합계 6%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9%)의 과반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므로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 제2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다음의 내용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법 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