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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3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산 사하구 B에 사업장을 둔 ‘C’에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합계 1,460,8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한편 ‘C’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를 운영하는 것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60,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실제 사업자인 D, E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 ‘C’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에 공급된 물품의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면책의 근거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56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C’의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D 등과 동업으로 ‘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6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