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9 2019나1290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3쪽 12줄의 ‘지급명령결정 부본’과 같은 쪽 18줄의 ‘소장부본’을 각 ‘지급명령 정본’으로, 같은 쪽 14줄의 ‘대통령령 제29678호’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같은 쪽 20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첫째,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무사인 피고를 관련기관에 진정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처럼 피고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이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