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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름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7. 21: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D에게 위 C주점의 6번룸에 설치된 영상반주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1시간에 20,000원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