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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정184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45』 피고인 A는 실내건축업자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광주시 E에 있는 신축빌라의 건축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비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2014. 2. 13. 11:50경 위 신축빌라 건축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을 하면서 빌라 1층 내벽에 붉은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칠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락카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0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하청업체 직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4. 3. 18.경 광주시 E빌라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붉은 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3개동 1~2층 내ㆍ외벽 6군데에 ‘유치권’이라는 글자를 쓰고,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빌라 A동 외벽 2곳에 못을 박고, 빌라 C동 출입문 상단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쇠창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빌라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2014. 3. 18.경 광주시 E빌라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거칠게 항의하자 하청업체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저 미친년이 개지랄을 하니까 이따가 하자”, “이년아 며칠 있으면 콧구멍에 바람 좀 셀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4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등 『2014고정2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한 자백 포함]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