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가방 안에 넣어둔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쳤을 뿐이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빌라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 겁을 먹고 뒤쪽으로 물러나니까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원심에서 “가방과 함께 들고 있던 도마 위에 식도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대응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도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4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