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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16: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건물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의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채혈)나 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