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대표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월 분 임금 2,240,000원, 같은 해 2월 분 임금 1,800,000원, 이상 임금 합계 4,040,000원, 2018. 10. 30.부터 2019. 1. 17.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월 분 임금 2,400,000원, 이상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도합 6,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