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대구 북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1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599만 원 및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2억 3,390만 원을 뺀 나머지인 2,51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2.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99만 원을 받은 후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가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부분은 전혀 없다.
3. 판단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구하다가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