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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027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합계 57,768,82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별표에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지출결의서와 송금확인증, 대체전표에 ‘가지급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가지급금이 피고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가지급금은 원고가 매년 결산시에 원고의 대표이사 F의 가수금과 모두 상계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계처리가 허위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의 모든 내역에 대하여 F이 일일이 결재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의 근무 이력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받아갔다는 사실과 F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는 사실을 F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묵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