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7』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 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 대구 북구 C’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2017. 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13:50 경 대구 북구 옥 산로 65( 침산동, 대구 북 구청 )에 있는 민원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 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해 자인 대구 북부 경찰서 D 팀 경사 E( 여, 36세 )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법정 대리인 동의서’ 서류 뒷면에 붉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너는 내 손에 죽으리라
장난 ! ' 이라고 기재한 뒤 대구 북 구청 행정봉투에 넣고 수신 자를 대구시 북구 침산동 북부 경찰서 E 앞 (D) ‘으로 기재한 다음 발송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16. 14: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휴대폰 구입 상담을 해 준 대구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