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12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횡령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무죄부분
2. 가. 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횡령죄( 당 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용 매트 할부판매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