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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4길 14에 있는 ‘ 지 엘 리베라 움’ 앞 노상에서 야간 과속차량 단속 및 무단 횡단 사고 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그 곳 교통 신호기가 이상 하다고 시비를 걸며 “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음),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