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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8:38경 동두천시 A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