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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340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6505 미납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938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서울 노원구 C, 510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