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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2. 7.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쌍둥이돼지국밥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대연1 치안센터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