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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2.경 과학학술지 J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M-1번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2004년 논문을 게재ㆍ발표하였는데, 위 2004년 논문에 기재된 유전자지문 분석검사(체세포 제공자의 체세포 유전자와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의 동일성을 비교ㆍ분석하여 체세포복제 방식에 의한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원고 연구팀의 연구원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고, M-1번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중 하나로, 실험용 쥐에 줄기세포주를 투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기형종)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함] 사진인 것처럼 기재된 사진도 사실은 E 연구소(이하 ‘E’라고 한다)의 수정란 줄기세포주로 형성된 테라토마 사진인 사실, 원고는 2004년 논문에 이어서 J에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M-2 내지 12번)를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2005년 논문을 게재ㆍ발표하였는데, 2005년 논문에 발표된 줄기세포주 11개 중 9개(M-2 내지 8, 10, 11번)는 원고 연구팀의 연구원인 AD이 E에서 가져온 인공수정 배아줄기세포를 원고 연구팀에서 배양 중이던 내부세포괴와 혼합하는 이른바 섞어심기 방법에 의하여 마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꾸민 것이고, 나머지 2개(M-9, 12번)는 줄기세포주로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논문에 게재한 사실, 또한 2005년 논문에는 줄기세포주로 형성되지 않은 2개(M-9, 12번)와 논문 제출 훨씬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