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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7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 101호에서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자, 그곳에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내부에서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가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