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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구미지역 폭력 조직인 ‘호영이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C은 경쟁 조직인 ‘인동파’ 조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평소 C 운영의 주점에 와서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6. 1. 0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C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팔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일명 ‘러버콘’)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주차금지 표지판 확인 및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자백 및 반성태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량,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